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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취득세감면 면제,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대상

by e 여행자 2020. 8. 12.

모든 연령층 혼인여부 관계없이 생애 주택 구매 취득세 감면 또는 면제를 받을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8월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연소득 7천만 이하 대상,

- 1.5 이하의 주택 전액 면제 ,

앞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감면 또는 면제 받을 있게 된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의 소득 요건 갖추고 3억원이하(수도권4억원) 의 주택구입시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있다고 한다.

현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 경감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혼인여부 관계없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있게 된다.

새로 개정된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

대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세대에 속한 혜택을 받을 있다.

- ‘세대주’ 배우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주택의 범위

「주택법」제2 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기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 이하 경우에 혜택을 적용한다.

현행 신혼부부 대상 감면 제도는 맞벌이 7천만 , 외벌이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비해, 맞벌이 여부 구분하지 않아 감면 적용 범위 확대했다.

소득은「소득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을 의미하며,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포함

감면, 면제

1.5 이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5 초과 3 (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은 50% 경감한다.

현행 신혼부부 대상 감면 제도가 60 이하 주택으로 면적을 제한한데 비해,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면적 요건을 설정하지 않아 주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적용시기,

이번 개정안은「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발표일인 7 10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따라서, 7 10일부터 8 11( 시행일 전날) 사이에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이미 납부 국민에 대해서는 이를 환급한다.

환급 신청 기간 시행일로부터 60 이내이며, 환급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법 시행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감면 절차에 따르며,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문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 이내전입신고 하고 실거주 시작해야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 외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3040 세대, 중·장년층 주택 실수요자 대해 폭넓게 혜택을 드릴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었다고 설명하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