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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양도소득세 (2편), 양도세 계산 신고기한 가산세 6,17 대책

by e 여행자 2020. 8. 12.

▣,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

소득종류

구분

신고기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 기타자산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 한 경우

예정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주식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부담부증여시 예정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부동산)

양 도 가 액

부동산 등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취 득 가 액

부동산 등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함

 

필 요 경 비

실가설비비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3% 적용

=

 

양 도 차 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 공제율

=

 

양 도 소 득 금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 도 소 득 기 본 공

250만원 (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배제)

=

 

양 도 소 득 과 세 표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세 율

양도소득세율표 참조

=

 

산 출 세 액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세액공제감면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세액

 

자진납부할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세액)

 

 

▣, 양도소득세 가산세

양도소득세 가산세요약표

종 류

부과사유

가 산 세 액

신고불성실가산세

일반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과소(초과)신고 납부(환급)세액×10%

단순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20%

부당무신고

부당과소신고1)

(과소)신고 납부세액×40%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3/10,000(’19.2.12.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 2.5/10,000)

(미납기간: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기장불성실가산세

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2)

1. 일반적인 경우 : 산출세액*기장누락 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10%

2.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거래금액*7/10,000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건물신축취득 후 5년이내 양도

환산취득가액(건물분) × 5%

1) 부당한 방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2)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기장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하고 위 가산세의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액만을 적용

▣, 6,17 부동산정책, 양도소득세 인상(안)

□,단기 양도소득세율 인상()

구분

현행

12.16.대책

개선

주택 외 부동산

주택·
입주권

분양권

주택·
입주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보유

기간

1년미만

50%

40%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50%

70%

70%

2년미만

40%

기본세율

40%

60%

60%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인상()

구분

현행

개선

2주택자

기본세율 + 10%p

기본세율 + 20%p

3주택자 이상

기본세율 + 20%p

기본세율 + 30%p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