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
소득종류 |
구분 |
신고기한 |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 기타자산 |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 한 경우 |
예정 |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확정 |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
|
주식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
※ 부담부증여시 예정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부동산)
양 도 가 액 |
부동산 등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
- |
|
|
취 득 가 액 |
부동산 등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함 |
|
- |
|
|
필 요 경 비 |
실가:설비비․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3% 적용 |
|
= |
|
|
양 도 차 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
-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 공제율 |
= |
|
|
양 도 소 득 금 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
- |
|
|
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
250만원 (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배제) |
|
= |
|
|
양 도 소 득 과 세 표 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
× |
|
|
세 율 |
양도소득세율표 참조 |
|
= |
|
|
산 출 세 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
- |
|
|
세액공제+감면세액 |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세액 |
|
⇓ |
|
|
자진납부할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세액)
|
▣, 양도소득세 가산세
양도소득세 가산세요약표 |
|||
종 류 |
부과사유 |
가 산 세 액 |
|
신고불성실가산세 |
일반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
과소(초과)신고 납부(환급)세액×10% |
|
단순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20% |
||
부당무신고 부당과소신고주1) |
무(과소)신고 납부세액×40% |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3/10,000(’19.2.12.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 2.5/10,000) (미납기간: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
|
기장불성실가산세 |
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주2) |
1. 일반적인 경우 : 산출세액*기장누락 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10% 2.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거래금액*7/10,000 |
|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
건물신축취득 후 5년이내 양도 |
환산취득가액(건물분) × 5% |
|
주1) 부당한 방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
주2)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기장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하고 위 가산세의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액만을 적용 |
▣, 6,17 부동산정책, 양도소득세 인상(안)
□,단기 양도소득세율 인상(안)
구분 |
현행 |
12.16.대책 |
개선 |
||||
주택 외 부동산 |
주택· |
분양권 |
주택· |
주택· 입주권 |
분양권 |
||
보유 기간 |
1년미만 |
50% |
40% |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
50% |
70% |
70% |
2년미만 |
40% |
기본세율 |
40% |
60% |
60% |
||
2년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인상(안)
구분 |
현행 |
개선 |
2주택자 |
기본세율 + 10%p |
기본세율 + 20%p |
3주택자 이상 |
기본세율 + 20%p |
기본세율 + 30%p |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세청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득세감면 면제,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대상 (0) | 2020.08.12 |
---|---|
상속세, 상속세세율, 상속세계산, 상속순위, 납부기한, 대습상속인 (1) (0) | 2020.08.12 |
민간임대주택특별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8월 18일시행 (0) | 2020.08.12 |
동행사업(동네행복사업) 6곳 선정, 도봉2동 키움 프로젝트 (0) | 2020.08.11 |
양도세, 양도소득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1편) (0) | 2020.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