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양도세, 양도소득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1편)

by e 여행자 2020. 8. 10.

*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양도와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대상 물건의 양도 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 등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과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비상장 주식 등

*, 주식 등: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특정 주식,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주식 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파생상품

-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19,4,1, 이후)

*코스피 200선물, 옵션(미니 포함),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증권(日_ W)

코스닥 150 선물 옵션 등

- (국외) 장내 및 일부 장외상품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와

양도로 보지않는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

*, 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 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 회복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 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경우 와 감면되는 경우

비과세되는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격이 9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17.08.03. 이후 취득한 지정 지역의 경우 2년 거주 요건 있음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감면되는경우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 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양도세 세율

’17년 이후

’18년 이후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기본세율(소법 §104①1, §55①)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대상 물건의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

됩니다.

보유기간

2019, 1, 1 이후 양도

토지, 건물, 다주택

1세대1주택

3년이상

6 %

24 %

4년이상

8 %

32 %

5년이상

10 %

40 %

6년이상

12 %

48 %

7년이상

14 %

56 %

8년이상

16 %

64 %

9년이상

18 %

72 %

10년이상

20 %

80 %

11년이산

22 %

*,보유기간중 2년이상 거주한주택(`20,1, 1 이후 양도분부터)

12년이상

24 %

13년이상

26 %

14년이상

28 %

15년이상

30 %

자료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