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양도와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대상 물건의 양도 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주식 등 |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과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비상장 주식 등 *, 주식 등: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
기타자산 |
사업용 고정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특정 주식,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주식 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
파생상품 |
-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19,4,1, 이후) *코스피 200선물, 옵션(미니 포함),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증권(日_ W) 코스닥 150 선물 옵션 등 - (국외) 장내 및 일부 장외상품 등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와
양도로 보지않는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 |
*, 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 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 회복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 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경우 와 감면되는 경우
비과세되는경우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격이 9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17.08.03. 이후 취득한 지정 지역의 경우 2년 거주 요건 있음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
감면되는경우 |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 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
*양도세 세율
’17년 이후 |
’18년 이후 |
||||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5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5억원 초과 |
40% |
2,9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
기본세율(소법 §104①1, §55①)
|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대상 물건의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
됩니다.
보유기간 |
2019, 1, 1 이후 양도 |
|
토지, 건물, 다주택 |
1세대1주택 |
|
3년이상 |
6 % |
24 % |
4년이상 |
8 % |
32 % |
5년이상 |
10 % |
40 % |
6년이상 |
12 % |
48 % |
7년이상 |
14 % |
56 % |
8년이상 |
16 % |
64 % |
9년이상 |
18 % |
72 % |
10년이상 |
20 % |
80 % |
11년이산 |
22 % |
*,보유기간중 2년이상 거주한주택(`20,1, 1 이후 양도분부터) |
12년이상 |
24 % |
|
13년이상 |
26 % |
|
14년이상 |
28 % |
|
15년이상 |
30 % |
자료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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