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통과,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난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
임차인이 희망하면 임차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①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
*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20.6.9. 개정사항)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봄
② (직접거주 갱신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임대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면서도,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 허위의 갱신 거절 시 손해배상액 산정
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손해배상 예정액
② “①”이 없는 경우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 중 가장 큰 금액
1)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
(전세금은 전액 월세로 전환, 법정 전환율 4% 적용)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단위 임대료 -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의 2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
3)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③ (갱신시 증액상한) 임대료 증액상한을 5%로 하되,
지자체가 지역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④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LH 및 한국감정원에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⑤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동소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는 등 향후 공동소관하기로 함
자료출처:국토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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