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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by e 여행자 2020. 8. 10.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통과,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난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

임차인이 희망하면 임차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

*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20.6.9. 개정사항)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봄

(직접거주 갱신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임대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면서도,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허위의 갱신 거절 시 손해배상액 산정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손해배상 예정액

이 없는 경우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 중 가장 큰 금액

1)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

(전세금은 전액 월세로 전환, 법정 전환율 4% 적용)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단위 임대료 -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2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

3)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갱신시 증액상한) 임대료 증액상한을 5%로 하되,

지자체가 지역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LH 및 한국감정원에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동소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는 등 향후 공동소관하기로 함

 

자료출처:국토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