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서울은행회관에서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상향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 초고소득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신설
- 금융세제개편
- 통합투자세액공제신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상향
총 급여 | 현행 | 개정 |
7천만원이하 | 300만원 | 330만원 |
7천만원초과 1억2천만이하 |
250만원 | 280만원 |
1억2천만초과 | 200만원 | 230만원 |
□, 부가 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
현행 |
개정 |
간이과세 기준금액 |
년 매출액4,800 만원 |
년 매출액 8,000 만원 |
부가가차세 |
년 매출액 3,000 만원 |
년 매출액 4,800 만원 |
세금계산서 |
× |
○ |
□, 초고소득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신설
초 고소득자, 2018년 귀속분 기준
10억 초과 대상
현행 5억 원 초과의 경우 최고세율이 42% 적용하는 것을
5억원초과~10억원이하 42%,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최고세율 45% 를 적용한다.
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
1,200만 이하 |
6 % |
- |
1,200만초과4,600만이하 |
15 % |
108 만원 |
4,600만초과8,800만이하 |
24 % |
522 만원 |
8,800만초과1,5억 이하 |
35 % |
1,490 만원 |
1,5억 초과 3억 이하 |
38 % |
1,940 만원 |
3억초과 5억이하 |
40 % |
2,540 만원 |
5억초과 |
42 % |
3,540 만원 |
개 정 |
||
5억초과 10억이하 |
42 % |
3,540 만원 |
10억초과 |
45 % |
6,540 만원 |
예시),년 소득금액를 20억 원으로 가정했을 때 계산
(기초공제 등 배제)
현행 소득세율로 계산
(20억원×42%)-3,540만원=80,460만원
개정안
(20억원×45%)-6,540만원=83,460만원
*,세액 증가
83,460만원 - 80,460만원= 3,000만원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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