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2020년, 세법 개정안, 간이과세자소득기준 8천만

by e 여행자 2020. 8. 10.

정부는 22일 서울은행회관에서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상향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 초고소득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신설

- 금융세제개편

- 통합투자세액공제신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상향

총 급여 현행 개정
7천만원이하 300만원 330만원
7천만원초과
1억2천만이하
250만원 280만원
1억2천만초과 200만원 230만원

 

□, 부가 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현행

개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년 매출액4,800 만원

년 매출액 8,000 만원

부가가차세
납부면제

년 매출액 3,000 만원

년 매출액 4,800 만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 초고소득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신설

초 고소득자, 2018년 귀속분 기준

10억 초과 대상

현행 5억 원 초과의 경우 최고세율이 42% 적용하는 것을

5억원초과~10억원이하 42%,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최고세율 45% 를 적용한다.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이하

6 %

-

1,200만초과4,600만이하

15 %

108 만원

4,600만초과8,800만이하

24 %

522 만원

8,800만초과1,5억 이하

35 %

1,490 만원

1,5억 초과

3억 이하

38 %

1,940 만원

3억초과

5억이하

40 %

2,540 만원

5억초과

42 %

3,540 만원

                     개        정

5억초과

10억이하

42 %

3,540 만원

10억초과

45 %

6,540 만원

 

예시),년 소득금액를 20억 원으로 가정했을 때 계산

(기초공제 등 배제)

현행 소득세율로 계산

(20억원×42%)-3,540만원=80,460만원

 

개정안

(20억원×45%)-6,540만원=83,460만원

*,세액 증가

83,460만원 - 80,460만원= 3,000만원

자료출처: 기획재정부